[기타] 상주시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직업군인은 제대 후 5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상 환 기 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 업 창 업 자 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출 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지원 대상사업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구입(수리) 등
①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 · 하우스시설 · 양액재배시설 ·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축산분야(한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 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 · 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③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촌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2019년부터 지원 제외
○ 《주택 구입 · 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합),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 · 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정부정책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작성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054-537-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