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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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축조에 대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군청에 신고사항이 될 것으로, 신고로 처리가 될 것이지만, 신고도 허가와 같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