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지역과 실업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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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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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창 실장입니다.
1.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관할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센터 변경은 가능합니다.
3. 귀농/귀촌교육이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인정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4. www.hrd.go.kr에서 재직자, 실업자 등 교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