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102제곱미터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3년전에 충주 시골에 집을짓고 (건평30평)귀촌 을 했습니다. 남양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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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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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소유하면서 위의 농가주택의 조건을 갖춘 농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농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역기준>
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면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2.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아닐 것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이 아닐 것
4. 관광단지가 아닐 것
<규모기준>
1. 대지 660㎡ 이내일 것
<가액기준>
1.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 4억원) 이하
※ 취득한 농가주택과 기존 보유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면, 시나 연접한
읍, 면, 시에 있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