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강화우유의 원재료명에 국산원유 100%, 비타민 혼합제제(비타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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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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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100%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자. 6)에서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비타민 포함 우유의 경우 국산원유 100%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