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중국어선 입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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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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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중 어업협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중은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어업자원 상황, 조업실적 등을 고려, 타방 국민 및 어선에서 허용하는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