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 중 어선설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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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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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명·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명·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관련법령 : 어선법제3조(어선의 설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