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만재흘수선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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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흘수선의 정의 :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 만재흘수선의 표시 의무
-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누구든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에 어선의 종류, 명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제2조(정의), 어선법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어선법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