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거래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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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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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을 사고 팔 수 있고, 어업허가정보, 어선검사정보, 어선중개업자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모든 지역의 어선 매물과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어선중개 거래사이트입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법제31조의3(결격사유), 어선법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어선법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어선법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법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41-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