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정선명령의 종류
지식사전
어업
0
0
0
정선명령은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성·음향·수기·발광·기류신호·무선통신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법 제49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라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등의 방법으로 정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