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선중개업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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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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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선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법제53조(과태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