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어항시설
지식사전
어업
0
0
0
어항시설이란 크게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본시설은 방파제, 파제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안벽, 물양장, 부잔교 등 계류시설,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 해당됩니다.
기능시설은 수송시설(철도, 도로 등), 항행보조시설( 항로 표지 등), 어선 어구 보조시설(어선 건조장, 어선 수리장, 기자재 창고 등), 보급시설(급수, 급빙, 급유 등) 수산물의 유통 판매 보관 시설(수산물위판장,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하역기계, 제빙, 냉동 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육상 전화시설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어항관리시설, 해양관측시설), 어항정화시설(오수 폐수 처리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어항편익시설은 복지시설(진료시설, 복지회관 등), 문화시설(전시관, 도서관 등), 어항 환경정비 시설(광장, 조경시설 등), 레저용 기반시설(유람선, 낚시어선 등), 관광객 이용시설(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휴게시설(숙박, 목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1-680-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