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에 복원성 자료를 비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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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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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7., 2016. 12. 27., 2017. 10. 31.>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관련법령 : 어선법제44조(벌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8호, 010295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