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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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