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리 제도] 어선중개업 등록요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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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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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법 제31조의2에 따라서 다음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1. 보증보험의 가입
2.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이수
2. 중개사무소의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등)
관련법령 : 어선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