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의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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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
[농지취득] 농지의 소유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