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조특법] 농산물 출하용 박스 구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장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농협 등의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춘 농민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8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 개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3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