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업 의 종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가. 수하식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나. 바닥식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가.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나.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다.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 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가.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다.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라.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가.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나.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다.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라.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외해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