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꽃게잡이 불법중국어선 처벌
가. 꽃게 자원의 감소원인에는 자원의 남획, 기후변화 및 산란장 교란에 의한 가입자원의 감소, 연안 어장의 개발에 따른 산란․성육장의 축소, 폐어구 침적 및 환경악화에 따른 어장의 황폐화,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에 지자체 및 우리부에서는 서해 주요 수산자원인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꽃게 방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도입하여 꽃게어획량을 관리하는 한편, 포획금지체장을 두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국내어선의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해경 등 관계기관 협업하에 성어기 조업거점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무허가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담보금을 인상(2억원→3억원)하고 몰수 근거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기존 수산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측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1조(몰수 또는 추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5조(어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