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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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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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8조(승선정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