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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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의 경우 경고조치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