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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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農業振興區域)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의 하나이다.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관련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