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어선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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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에 따라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