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경우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061686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