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사안전법 상 선박이란?
지식사전
어업
0
0
0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