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 벌칙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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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