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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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27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