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명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제1항제10호에서는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허위 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5)에서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명품은 사전적 의미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작품’을 말하며, 소비자 역시 일반적으로 명품은 매우 품질이 높은 수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명품한우라고 표시함으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즉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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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