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한국에 c-3 비자로 온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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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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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내용은 “C-3비자에서 E-8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8(계절근로)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 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8(계절근로)비자는 계절근로외 다른 체류자격과의 자격변경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8(계절근로)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 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8(계절근로)비자는 계절근로외 다른 체류자격과의 자격변경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