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항구역내 금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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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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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구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제45조(금지행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