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기사가 될 수 있는 최저연령
지식사전
어업
0
2
0
「선박직원법」제6조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인 사람,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선박직원법제6조(결격사유), 수산업법제7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