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어선업자의 출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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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4조(출항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