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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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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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 : 산소공급시설 및 활어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운반선 : 냉동.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시설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