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구 어업 협정에 대해서...
[ 문서명] 한일 기본 조약의 관계제협정, 어업 협정(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장소] 도쿄 [ 연월일] 1965년 6월 22일 [ 출전] 일본 외교 주요 문서·연표(2), 572-575페이지.외무성 조약국 「조약집·쇼와 40년(2국간 조약)」. [ 비고] [ 전문]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 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할 일을 희망해,
앞에서 본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신해,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이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는 존중되어야 할 것을 확인해,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의 어업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인정해
양국의 어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음대로 협정했다.
제일조
1 양체결국은, 각각의 체결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12 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해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고 한다.)(으)로서 설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다만, 한편의 체결국이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즈음해 직선 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 기선은, 한편의 체결국으로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체결국은, 한편의 체결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있어 한편의 체결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양체결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 하는 점과 그 중복 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묶는 직선에 의해 2분한다.
제2조
양체결국은, 다음의 각선에 의해 둘러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하다.)(을)를 공동규제수역으로서 설정한다.
(a) 북위 37번 30분 이북의 동경백 24번의 경선
(b) 다음의 각 점을 차례차례 묶는 선
(i) 북위 37번 30분과 동경백 24번과의 교점
(ii ) 북위 36도 45부와 동경백 24번 30분과의 교점
(iii ) 북위 33번 30분과 동경백 24번 30분과의 교점
(iv ) 북위 32도 30분과 동경백 26번과의 교점
(v) 북위 32도 30분과 동경백 27번과의 교점
(vi ) 북위 34도 34부 30초와 동경백 29번 2분 50초와의 교점
(vii ) 북위 34도 44부10초와 동경백 29도8부와의 교점
(viii ) 북위 34도 50부와 동경백 29도 14부와의 교점
(ix ) 북위 35도 30분과 동경백삼10번과의 교점
(x) 북위 37번 30분과 동경백 31번 충분히와의 교점
(xi ) 우시와령고정상
제3조
양체결국은,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는, 어업 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보존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근거해 실시될 때까지 , 바닥나무 그물어업, 장작 그물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해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로 내거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톤이란, 총 톤수에 의하는 것으로 해, 선내 이스미구 개선을 위한 허용 톤수를 공제한 톤수에 의해 표시한다.)
제4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 있어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한다.)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결국만이 행해, 및 행사한다.
2 어느 체결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해,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한 국내 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이 설정된다.그 수역의 범위 및 그 수역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정하는 어업 공동 위원회가 행해야 할 권고에 근거해, 양체결국간의 협의한 후 결정된다.
제6조
1 양체결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일한 어업 공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를 설치해, 및 유지한다.
2 위원회는, 2의 국별 위원부에서 구성해, 각국별 위원부는, 각각의 체결국의 정부가 임명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그 외의 결정은, 국별 위원부의 사이의 합의에연줄만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해,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 해, 또, 그 외에 한편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해 회합 할 수 있다.제1회 회의의 기일 및 장소는, 양체결국의 사이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그 제1회 회의에 대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다른 국별 위원부로부터 선정한다.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일년으로 한다.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에 대해 각각의 체결국이 그러한 지위에 차례로 대표되도록(듯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7 위원회아래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때문에) 상설의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일본어 및 한국어로 한다.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에연줄도 제출할 수 있어 또, 필요하게 응해 영어에연줄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그 공동의 경비를 필요로 인정했을 때는, 위원회가 권고해, 한편, 양체결국이 승인하는 형식 및 비율에 대해 양체결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해, 위원회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0 위원회는, 그 공동의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1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양체결국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 자원의 연구를 위해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및 그 조사 및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맡아져야 할 공동규제수역내에 있어서의 규제 조치에 대해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b)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에 대해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c) 필요하게 응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및 그 결과에 근거해 맡아져야 할 조치(해당 규제 조치의 수정을 포함한다.)에 붙어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d) 양체결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 있어서의 양체결국의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 방침에 대해 검토해, 및 그 결과에 근거해 맡아져야 할 조치에 대해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해 양체결국이 제공해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 편집해, 및 연구한다.
(f) 이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의 형의 세부항목의 제정에 대해 심의해, 및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 보고를 양체결국에 제출한다.
(h) 그 외 , 이 협정의 실시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해, 필요로 인정할 때는, 맡아져야 할 조치에 대해 양체결국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하게 응하고 전문가를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양체결 국정부는, 1의 규정에 근거해 행해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1 양체결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해, 항행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해, 양체결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해, 한편,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때문에), 및 해상에 있어서의 양체결국의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절로 인정하는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2 1으로 내거는 목적 때문에, 양체결국의 관계 당국은, 가능한 한 서로 밀접하게 연락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울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2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을 존속해, 그 다음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한편의 체결국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천9백 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일본을 위해서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원
김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