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선법 증개축 단속시 미소용적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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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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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상 총톤수의 제외장소 중 미소용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소용적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길이,너비,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
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길이,너비,깊이를 곱한 값이 0.5 미만이 되면 그 부분은 총톤수에 삽입이 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어선법 시행규칙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4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