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외끌이대형저인망의 조업 금지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 금지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