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중국 EEZ 어업 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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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매년 5-7월 지자체를 통해 중국배타적경제수역 입어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기간에 입어희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중 어업협상 타결(11월경) 후, 차년도 입어신청시, 입어신청서 및 선박국적증서를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