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분할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농지개량을 위한 형질변경의 행위란 첫째,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둘째,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농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객토‧성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츌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격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귀하께서 농지의 일부를 매립하여 과실수를 식재한 것이 앞서 적시한 농지개량 기준대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형질변경이면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농지개량에 해당되는지의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농지법 제22조제2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1호인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분할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