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식품위생법)를 하고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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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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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우유류판매업신고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유류판매업은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우유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