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자가품질검사)]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품질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달걀을 농장에서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농장)별로 판매하려는 달걀이 항생제 3종(엔로프로사신, 시프로플로사신, 설파제) 및 농약 5종(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의 검사항목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나. 다만, 식약처는 영업자의 검사부담 완화 등을 위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농장주)의 검사의뢰를 받아 실시한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성적서를 보관함으로써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18.4.27.)한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농장주)가 검사를 의뢰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의 검사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그 성적서를 보관함으로써 식용란 자가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