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포장육제조시 해동조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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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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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에서 포장육의 공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하고, 작업장 실내온도는 15℃ 이하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할 경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또한, 원료육의 작업을 위하여 해동을 할 경우, 원료육의 냉동보존 및 유통기준의 범위와는 다를 것이므로 원료육에 ‘본 제품은 절단을 위한 해동중’ 이라는 표시와 해동일자, 해동시간, 보관온도 등의 작업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냉장중인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