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마유 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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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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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유의 수입가능여부
(답변) 마유에 대하여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3호, ‘17.7.26.)이 제정되었으며 ’17.10.27일 시행되었습니다.
마유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비식용 말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와 우리나라 사이에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마유에 대하여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3호, ‘17.7.26.)이 제정되었으며 ’17.10.27일 시행되었습니다.
마유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비식용 말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와 우리나라 사이에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필요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