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한우 유전자원의 수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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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생우, 정자 및 수정란 수출 관련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면, 농촌진흥청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승인서를 발급해 주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생우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별표1]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의 1등급 기준에 따라 국내 재래종이므로 국외반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063-238-076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