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목줄을 하고 산책하는 개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전남)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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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는 "목줄을 하고 산책하는 개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의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서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물보호법은 "과태료" 사안 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개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사적으로 개의 소유자에게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로 의율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서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물보호법은 "과태료" 사안 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개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사적으로 개의 소유자에게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로 의율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제47조(과태료)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청문감사관, 061-660-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