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낙찰 후 20년 이상 경작한 자에 대한 취득시효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지를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농지(답) 1필지의 공유지분(1/2)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엊그제 잔금치르고 등기권리증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분에게 농지취득시효(20년 이상 농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매각물건 진행의 경우 법원소송(원인무효.)시효취득물건(추탈담보책임물으면됨...채권자배당안됨)
을 물으면 되니 걱정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낙찰 받은 땅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누가 짓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면, 전 소유자가 이 땅을 구매한지 20년이 넘었고, 혹은 그 전 소유자가 다른 분에게
경작을 맡겼다면 그 역시 그 땅을 사용한지 20년이 넘었을 텐데....
시효취득 기산점 산정상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소유자가 다른소유자에게 넘길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점유를 허락하는 경우 현재상황상
없습니다...님같으면 논을 사고 누가 짓는지 안알아 보겠는지요
경작료를(임차료) 받고 있는경우에는 시효취득 요건이 안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임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간혹 발생할수 있습니다...이런경우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추탈담보책임을 법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땅에 취득시효가 적용이되어서 제 소유권이 다른 분께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얘기라 걱정이 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법규정상은 그럴가능성은 있지만....아주 희박합니다..
또한 다른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가 권리행사를 20년동안 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