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원 질문합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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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의 발급은
현재에 농지를 소유하며 농지를 자경하거나
앞으로(미래에)농사를 지을 예정인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요식행위입니다...
현재와 같이
외지인이 수도권 인근의 농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낡아빠진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봐야합니다....
160평의 농지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나머지 면적이 농지로 남아 있다면
농취증 담당자에게 원상복구하고
농사를 경작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160평 전부를 현재는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더라도
농취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봄 부터 농사를 자경할것이라고
하십시요.......
농취증은...
앞으로 농사를 경영할 것이라는
미래의 계획을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신청자가 내년에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며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어쨌든...
농취증은 받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하다가 막히시면
메일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