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에서 통작거리제한 해제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1. 통작거리 제한 확실히 없어졌나요 2. 통작거리 제한 없어졌는데 왜 부재지주에게 양도세는 중과 하는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에도 통작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 12년차 인데 주민등록 주소지 옮겨도 되는지(부재지주화)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 4.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은 팔 당시에 다시 주소를 옮기면 되는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이미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였다면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8년의 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위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판정할 때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재촌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또는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또는 (3) 토지의 소유기간의 80% 이상의 기간(일수로 계산)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서 재촌 자경을 하였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10%'의 세율(16%~48%)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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