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세금감면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란 총 보유기간 중(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직접자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함)가 아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감면한도 : 2006. 1. 1. 이후 양도분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인별로 1억원임)
- 감 면 요 건 -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자경한 사실은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농지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