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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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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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도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지방자치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1-86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