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경농지 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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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따라서 위 규정에 적시된 구분 기준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따라서 위 규정에 적시된 구분 기준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7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